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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69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406017 사용료 사건의 2018. 9. 6. 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2015. 9. 10.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C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해 왔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406017호로 이 사건 모텔에서 사용된 전기료 중 연체한 2018. 5.분부터 2018. 8.분까지의 사용료 6,64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9. 6. 피고의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8.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모텔 건물을 2018. 2. 28. D에게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였으며, 2018. 4. 30.자로 모든 공과금을 정산하고 이 사건 모텔업을 폐업하는 등 2018. 5.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전기를 사용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 이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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