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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청송군법원 2020.04.10 2020가단2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2018가소2096 계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원고가 2001. 8. 26. 피고로부터 차용한 16,000,000원 중 변제하지 않은 1,000,000원, ② 원고가 2013. 3. 20.경 피고 조직 계 2구좌에 가입하였음에도 미납한 계불입금 15,600,000원, ③ 원고가 2013. 9. 30.경 피고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은 5,000,000원, 합계 21,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8가소2096호로 피고를 상대로 2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8. 6. 20.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이 법원 2018가소2096,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6. 2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7.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이행권고결정 발령 전에 발생한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01. 8. 26. 차용금 관련 피고는 원고가 2001. 8. 26. 피고로부터 16,0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그 중 1,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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