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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21. 2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C 아파트 501동 5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9.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6. 2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29. 22:4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컴퓨터 위에 있는 종이상자 안에 신문지에 싸인 대마 약 1.78그램을 보관하고, 그 곳 서랍 장 위에 있는 보석함 안에 신문지에 싸인 대마 약 4.65그램을 보관하고, 베란다에 있는 테이블 위에 신문지에 싸인 대마 약 1.07그램을 보관하고, 그곳에 있는 안경 통 안에 신문지에 싸인 대마 약 2.2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대마 약 9.7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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