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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56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 세 )과는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2. 1. 22: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캠핑을 하고 난 뒤 신문지에 감 싸 주머니에 넣어 챙겨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20cm) 을 꺼 내 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1 항 기재 카페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응급실 초진기록 지

1. 압수품 사진( 식 칼),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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