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0:00 경 제천시 용두대로 23길 14, 하소 주공아파트 4 단지 401 동 앞 공원에서, 예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 여, 40세 )에게 ‘ 술 값 8만 원이 나왔으니 그 돈을 달라.’ 고 말하였으나 ‘ 영수 증을 가져 와라. 그 전에는 줄 수 없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야, 이년 아, 8만 원 내가 해결했으니까 안 줘도 돼. ’라고 말하며 신문지에 말아 피고인의 발목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약 3m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칼의 출처 등)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사용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는 의미로 신문지로 싼 칼을 던졌고 칼이 날아가면서 신문지 일부가 벗겨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진술,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칼을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