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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4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 로부터 인터넷에 게시된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나 득점 등에 돈을 건 다음, 적 중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미적 중자에게는 건 돈을 몰 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경 ‘N’ 사이트를, 2016. 11. 경 ‘O’ 사이트 및 ‘P’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영업을 담당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위 3개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G은 위 3개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D는 O 사이트의 게시판에 아이디를 바꾸어 가며 댓 글을 게시하여 회원들이 동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3개 사이트를 홍보할 수 있는 ‘Q’, ‘R’ 사이트를 만들어 주었고, 피고인 E는 Q, R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3개 사이트를 홍보하는 업무를 하였다.

S는 형인 피고인 D와 함께 회원을 유치하는 일을, T, U는 위 3개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 T, U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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