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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50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D은 2016. 6. 경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K’ 사이트를, 2016. 11. 경부터 같은 ‘L’ 사이트 및 ‘M’ 사이트를 각각 개설하여 2017. 9. 12. 경까지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E은 D에게 사이트의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F, J은 위 사이트들의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G는 L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고, I은 위 사이트들을 홍보할 수 있는 ‘N’, ‘O’ 사이트를 만들어 주고, H는 위 N, O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2017. 7. 중순경부터 위 G와 함께 위 ‘M’ 사이트 게시판에 댓 글을 다는 등의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7. 1. 6. 경부터, 피고인 C는 2017. 9. 1. 경부터 각각 위 사이트들의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들을 접속하는 불상의 회원들을 상대로 총 6,264,067,943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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