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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2 층 소재 기획부 동산 업체인 ( 주 )E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 주 )E 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20. 경 ( 주 )E 의 직원 F에게 “ 충남 당 진시 G 토지를 구입하라. 당 진에 H 역이 생긴다.

4~5 년 뒤에 최소 3 배 이상 땅값이 오른다.

7년 정도 갖고 있으면 10 배 이상 오른다.

노른자 땅이니까 무조건 사 놔야 돈을 번다.

등기는 책임지고 해 준다.

믿음이 간다면 친인척에게 라도 판매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F은 친언니인 피해자 I에게 위 거짓말을 전하였다.

피해자 I는 위 거짓말에 속아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F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8. 27.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F 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토지 소유자에게 총 대금 4억 6,000만 원 중 계약금 4,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자금력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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