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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2 2017고합15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3. 4.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 의뢰인들에게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들 로부터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예금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해당 허위 법인에서 대출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급여,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래 내역을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 의뢰인들과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7 월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 길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C, D을 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J, 2 층에 주식회사 K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C, D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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