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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6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기획 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전무로서, 피고인들은 2015. 7. 5. 경 당 진시 E, F 토지에 대하여 그 소 유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충남 당 진시 E 토지 중 264㎡를 6,800만 원에 매수하면, 조만간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당시까지 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단기간 내 위 토지 소유권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만한 자금력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6,8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5. 9. 1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 위 토지 중 66㎡를 1,700만 원에 매수하면, 조만간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2 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계좌거래 내역, 토지 전체 매수 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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