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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고합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8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7. 5. 경부터 ( 주) 케이티( 이하 ’KT‘ 라 한다) 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 주 )E‘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및 통신 판매 등의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09. 10. 1. KT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 주 )F 과 사이에 다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2010. 12. 31. 경까지 서울 강동구 G에서 F 산하의 11 번째 하위 대리점으로 등록하고 같은 상호로 위 영업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KT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 주 )H 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경부터 2013. 말경까지 서울 성북구 I에서 H 산하의 5 번째 하위 대리점 ‘( 주 )J’ 을 운영하며 휴대폰 및 통신 판매 등의 영업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08. 경 지인의 소개로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K는 피고인 B의 친형으로 서울 성북구 L에서 2009. 6. 경부터 2010. 3. 경까지 휴대폰 판매점인 ‘( 주 )M ’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9. 8. 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K는 ‘M ’를 운영하던 중 2009. 6. 경 일명 N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가 직업 소개소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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