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0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는연 20%, 그...
이유
갑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2. 8.과 2013. 1.에 자동유압성형프레스 2대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그 대금의 결제는 리스회사를 통해 리스로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리스히사에 납부할 보증금을 빌려주고, 리스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와 차용금 합계 2,48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리스회사를 통해 프레스기를 구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줄 돈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어, 이에 따르기로 하는 외에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