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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30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3.부터 2017. 4.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5. 6. 피고와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서산현대모비스 공사현장에 관하여 2015. 5. 6.부터 2016. 1. 31.까지 창호샷시시공과 관련된 물품을 대금 19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5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당초 계약의 물품대금보다 270,000,000원이 증가된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하고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2016. 3. 22.까지 합계 19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물품대금 27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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