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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1098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174,69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3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2001. 11. 20.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원고와 그 계열사의 이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고(2008. 2. 29. 이사 취임, 2011. 1. 1. 대표이사 취임), 2008. 3. 18.경부터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원고와 계열사들의 그룹 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 B의 동생이자 원고 등의 대주주인 E의 조카사위 피고 C은 2008. 1.경부터 원고와 계열사들의 재무업무 등을 관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매형이다.

나. 피고들의 횡령행위 1) 피고 B은 평소 피고 C 등을 통해 원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피고 C 등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이를 대신 변제토록 하였는데, 2007. 4. 17.에도 피고 C에게 ‘E 명의로 F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피고 C이 같은 날 ‘C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F에게 계좌이체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9.까지 원고의 자금 합계 532,443,000원을 횡령(이하 ‘이 사건 제1 횡령행위’라고 한다

)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D과 함께 2008. 12.경 주식회사 미디어투데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매입대금 명목으로 123,2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차명계좌로 반환받는 등의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0. 27.까지 원고의 자금 합계 737,620,000원을 횡령(이하 ‘이 사건 제2 횡령행위’라고 한다)하였다.

3) 피고들은 위 횡령사실에 대한 아래 기재와 같은 형사재판(청주지방법원 2013고합230, 같은 법원 2013고합175, 상세 진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진행되던 중, 피고 B은 2015. 1. 28.에 532,443,000원을, 피고 C은 2013. 12. 11.에 648,000,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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