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그 일실수입 산정의 정상적 방법
나. "가"항의 경우,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의 추가고용비용을 바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그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업체의 규모와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대체고용비에 의하여 피해자의 전노동능력을 평가한 뒤, 그 평가액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나. "가"항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을 대체할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그 고용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전혀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이 추가고용될 피용자의 전노동능력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막연히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추가고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그 추가고용비용이 피해자의 일실수입이라고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청용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중 원고 1에 대한 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피해자의 전 노동능력을 평가한 뒤, 그 평가액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그 고용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전혀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이 추가 고용될 피용자의 전 노동능력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막연히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추가고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그 추가고용비용이 피해자의 일실수입이라고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식어업을 경영하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32%를 상실하여 그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관리업무등을 담당할 종업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무렵 양식장 종업원의 보수가 월 금 7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월 금 700,000원을 원고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원고의 상실된 노동능력 32%를 대체할 수 있는 종업원의 보수가 월 700,000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상실된 32%의 노동능력이 월 700,000원의 보수로 추가고용될 피용자의 전 노동능력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추가고용할 양식장 종업원의 보수 월 금 700,000원을 원고의 상실된 가동능력 32%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보아 이를 기초로 바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중 원고 1에 대한 일실수익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