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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단1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해둔 위 승합차를 온양온천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 진입 전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는 등 서행을 하지 않으며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차도의 진행방향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 있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F(4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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