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3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길을 구상골 사거리 쪽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를 수리비 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도로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피의사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