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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단1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2: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새말사거리 길을 아산 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복부 압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변사체 사진 등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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