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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80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24.19㎡를 인도하고,

나. 2017. 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D으로부터 위 건물 중 지층 124.19㎡(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매월 20일 후불, 부가가치세 포함 715,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20.부터 2018. 5.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후, 위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E’이라는 명칭으로 절을 운영하였다.

나.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1. 10.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는 위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동의하되 다만 차임 지급일을 매월 10일로 바꾸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6. 9.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2017. 6. 10.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의 2기(민법에 의할 때) 또는 3기(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할 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하고, 위 2017. 6. 1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차임지급거절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차임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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