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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3: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인사동 4길 17 건 국주 차장 방면에서 C 상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중으로 인도와 도로 일부를 펜스로 통제하여 도로로 차와 보행자가 통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C 상가 방면 도로 중앙에 떨어진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D(9* 세) 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 간부 골절, 우측 무릎 위 절단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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