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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4. 1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D 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과 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71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성하고 ‘ 피해자는 가해자( 피고인) 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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