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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후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새마을 시장 방면에서 잠실 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19 세) 의 좌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6.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후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새마을 시장 방면에서 잠실 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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