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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7가합2600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주식회사AF은별지1 표‘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평택시 AJ 일대 다가구주택인 AK 개발사업의 시행사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제4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분양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2015년 5월 기준, 연 3.01%)와 가계자금 대출 시장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AL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5~10%(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0일 미만 연체시 : 연 8.01%, 30일 이상 ~ 90일 미만 연체시 : 10.01%, 90일 이상 연체시 : 연 11.01% ③ 전항의 경우 경제사정의 변경 등으로 합산한 연체요율이 분양계약 체결시점에 비추어 연 2% 이상 증감한 때에는 ‘갑’과 ‘을’은 그때부터는 그 증감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산정한다.

다만, ‘갑’이 합산 연체요율의 연 2% 이상 증가를 이유로 새로이 연체료를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한 이후부터 이를 적용한다.

‘갑’은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변경통보한 경우 그 변경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산정된 지체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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