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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11043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입주예정일은 2015. 2.말로 정하는 내용의 주택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5.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부과하여 분양특약서(이하 ‘이 사건 특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특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입주 예정일) 2015년 2월말 한다

(단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키로 함). 단, 2월말 입주불가에 따른 피해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보상을 실행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 일수에 대하여 아래 표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피고와 원고는 합의하여 중도금 및 잔금 의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기간별 연체요율표 1개월 미만 연체 시 : 연 5%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연체 시 : 연 6.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연체 시 : 연 8.0% 6개월 초과 연체 시 : 연 9.0% ③ 피고가 이 특약서 제1조에서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에 의거 원고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 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5. 1. 30.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억 3,6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2.말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를 입주시키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11. 16. 피고에게'기납부 금액 3억 3,6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특약서에 기한 연 9%의 지체보상금을 [제1안: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납부 시 공제 후 처리 /제2안 : 입주예정일까지 지체보상금을 지급]의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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