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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69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을 받아 일본 수입업체에 전달하고 수출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 속칭 ‘ 하 코비’ 이고, 피고인 B은 태국 현지에 있는 ‘F 회사’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한국에서 태국으로 밀반출할 원화를 G 환 전소를 운영하는 H, I에게 건네주고, 위 H, I은 피고인 B이 의뢰한 밀반출할 원화를 하 코비 총책인 피고인 A와 J에게 건네주며, 피고인 A와 J은 다른 하 코비들에게 1 인 당 1,000만 원을 건네주어 통관심사 대를 통과하게 한 후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하 코 비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 B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밀반출 원화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만 불 이상의 지급수단을 한국에서 태국으로 밀반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15. 07:1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72 소재 인천 국제공항 출국 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화 1억 8,000만 원( 미 화 157,328달러 상당) 을 휴대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원화 밀반출)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화 합계 3,240,000,000원( 미 화 2,836,310달러 상당) 을 휴대 수출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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