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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424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 관리법위반 국 민인 거주자가 미화 10,000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만 등을 상대로 활동하는 소위 보따리 상으로서 2015. 7. 28. 10:00 경 인천 국제공항 출국 장에 있는 출국심사 대에서 일본화 700만엔( 미 화 56,771.9 달러, 한화 66,360,700원) 을 지갑, 가방, 주머니 등에 숨긴 채 위 심사 대를 통과하여 대만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9. 16:30 경 인천 국제공항 1 층 입국장 F 구역에 있는 세관 휴대품 검사대에서 대만에서 구입한 시가 71,985,375원 상당의 금괴 14개 합계 1,575g 을 2 뭉치로 나누어 운동화 속에 숨긴 채 위 검사대를 통과하려 다가 세관 공무원들에게 적발되어 이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금괴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 물품 사진촬영), 조사보고( 외환 환산)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관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반입하려고 한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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