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G를 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G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나 G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이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돈을 대여해주었을 것이고, 그 사용처, 사용목적 등에 비추어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의 재산규모나 채무관계에 비추어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쇄적으로 자금난이 발생하여 결국 위 피해자들에게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가 과다하였고, 기존 공사현장에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