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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합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녹색식물(대마추정) 0.87g 증...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ㆍ알선, 흡연하거나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및 알선 피고인 A는 2013. 12. 28.경 D과 E으로부터 대마 구매를 의뢰 받은 F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마 판매책인 피고인 B을 통하여 대마를 구해 주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그날 저녁 판교 부근에서 F와 E을 만나 E의 승용차로 원주시 이하 불상지로 간 후 E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 중 8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약 100 ~ 200회 흡연할 수 있는 대마 약 20 ~ 40g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E은 피고인 A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그 다음날 새벽 무렵 대전 유성구 G 원룸 313호 E의 집에서 이를 D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대마를 매도하고,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DㆍE과 피고인 B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원주에서 판교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E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1회분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F와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 A는 2014. 2. 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앞 공터에서 대마 1회분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및 소지

가. 피고인 B은 2014. 1. 하순경 원주시 I 부근 소나무 숲에서 대마 1회분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2. 10. 18:25경 원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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