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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5. 선고 2017고합82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8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대마를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대마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6, 7. 초순경 대마 매도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 F, C와 함께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C,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7. 중순경 대마 매도 및 흡연피의자는 2016. 7.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 후 피고인은 E, F, C와 함께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C,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6. 7. 하순경 대마 매도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 F, C와 함께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C,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6. 8. 초순경 대마 매도 및 흡연피의자는 2016. 8.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 F, C와 함께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C,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6. 9. 초순경 대마 매도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9. 초순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 F, C와 함께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C,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차), 수사보고(상호 통화내역 첨부1)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초순경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추징금의 산정]1) 판시 대마 매도대금 합계: 75만 원(= 15만 원 X 5회)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약 5g의 대마를 매도하고 흡연한 것으로, 범행 횟수, 매수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주석

1) 판시 각 대마 흡연 범행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매도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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