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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나2016745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S에 대한 변제는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와 같이 원고 스스로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신의 손해배상채무 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S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S에 대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판결금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위반한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을 정하고, 피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부당이득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S에 대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판결금채무와 원고의 S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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