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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228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860,02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E단체(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07. 4. 5. F, G에게 23억 원을 변제기 2010. 4. 5., 이자율 E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기준금리 2.9%), 연체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2009. 10. 16. F, G의 E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 C, 피고 D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2. 4. 3. E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5., 이자율 E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신 MOR금리 2.9%), 연체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 피고 D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각각 3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E은 2015. 12. 2. 주식회사 H에, 주식회사 H는 2015. 12. 29. I 유한회사에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은 2016. 1. 4. 피고 B에게 통지되었다.

마. I 유한회사는 2016. 3.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위 각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2,641,847,272원을 배당받았다.

바. 2018. 9. 30. 기준으로 위 각 대여금채권의 미변제 채권액은 2007. 4. 5.자 대여금의 이자 234,245,504원, 2012. 4. 3.자 대여금의 이자 43,614,524원 합계 277,860,028원이다.

사. 원고는 2018. 11. 15. I 유한회사로부터 위 277,860,028원의 이자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인을 대리하여 2018. 12. 13.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채무의 이자 277,860,0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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