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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나3907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위드캐피탈대부(이하 ‘위드캐피탈대부’라 한다)는 2013. 3. 26. B에게 7,000,000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39%, 만기 2016. 3.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9,7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피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의 직원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대출조건, 연대보증 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위 질문에 대하여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 라.

위드캐피탈대부는 201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3.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B는 대출원금 잔액 4,818,186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보증채무 최고액인 9,73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금 잔액 4,818,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 직원에게 B의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B에게 7,000,000원을 대출해줌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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