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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2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30. 20:0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인 D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 회장 E과 총무 F가 도둑질을 하였기 때문에 징역을 갈 것이고 관리소장 너도 이 둘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와주었기 때문에 징역을 보낸다 ”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치 회장인 피해자 E과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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