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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3.31 2016고정4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6:0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우시장에서 피해자 D는 2015. 7. 29. 피고인 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 2마리를 중개하여 주었을 뿐이며 소 3마리를 중개하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1마리를 더 중개하였다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 그 따위로 하니까 부자 되었느냐,

너와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짜고 도둑질을 해먹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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