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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7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0. 16:3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자신이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인 피해자 D과 아파트 청소 용역계약 지연문제로 시비하다가 공소 외 E과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년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지랄한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0.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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