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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4 2019가합101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3,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9. 4. 1.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 27. 원고 A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5. 4. 15.부터 2025. 3. 15.까지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지연손해금을 연 10%, 피고가 3회 이상의 이자금 또는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8. 2. 28. 원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8. 4. 21.부터 2026. 7. 21.까지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지연손해금을 연 20%, 피고가 단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는 피고로부터 5회, 원고 B은 피고로부터 3회 각 분할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남은 원금 113,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남은 원금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계약에 관한 공증만 하였을 뿐, 원고들로부터 실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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