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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3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18553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2010. 10. 13. “피고는 원고에게 8,04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① 2010. 12. 31.까지 270만 원을 지급하고, ② 나머지 7,770만 원은 201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7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 금원 전체와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임의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그 중 6,100만 원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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