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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208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6. 4. 9. C에게 2016. 4. 29.까지 2,000만 원, 2016. 5. 30.까지 4,000만 원, 경북 D 지상에 건축 중인 E아파트 준공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될 경우 4,000만 원, 경남 거창군 F 외 3필지에 건축 중인 오피스텔 준공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될 경우 3,0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위 각 분할금의 변제기일에 해당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B의 C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은 제1차 변제기일인 2016. 4. 29.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C은 2016. 6. 21. 원고에게 위 약정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2016. 6. 30.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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