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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43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3782 약정금 청구사건의 2016. 5. 17.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2,82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12회로 분할하여 2016. 5. 31.부터 2017. 4. 30.까지 매월 말일에 각 235만 원씩을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는 때에는 분할지급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원금을 3,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며, 3,500만 원에서 미지급한 돈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3782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5.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순번 일 자 금액(원) 1 2016. 6. 21. 2,350,000 2 2016. 7. 5. 2,350,000 3 2016. 8. 10. 2,350,000 4 2016. 9. 26. 2,350,000 5 2016. 10. 31. 2,350,000 합 계 11,750,000

나. 그런데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분할금 2,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750,000원을 지급하다가 2016. 11. 30. 다시 두 번째로 위 분할금을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분할원금이 35,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조정조항에 따라35,000,000원 중 미지급한 돈인 23,250,000원(=35,000,000원-1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인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12.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충당액 계산표 중 충당 정보의 변제액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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