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B, C 등과 함께 경남 통영시 D에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 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통장을 양수하는 성명 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있어 접근 매체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경 경남 통영시 통영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버스 택배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OTP, 현금카드 1 장을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