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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0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수락한 후, 2015. 11. 16. 경 ‘( 유) 사고 팔고’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이용, 국민은행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를 만들고, 경남 진주시 소재 ‘ 국민은행’ 앞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불상자에게 ‘( 유) 사고 팔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96980101355810) 의 통장, 현금카드, 인감, 사업자도 장, 등본, 초본을 건네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와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하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교부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설립한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제출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보고)

1. 법인 등기부 등본, 거래 내역, 불기소 결정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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