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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노80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넘겨주면서 수령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통장을 돌려받을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통장을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넘겨준 통장이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예금 가입 신청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로 확인 표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타인에게 통장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사본 및 신분증을 팩스 전송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서 위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자금융 거래법의 ‘ 접근 매체의 양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같은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위 호에서 말하는 ‘ 양도 ’에는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신용 불량자로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2013. 12. 3.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왔고, 피고인이 그 번호로 전화를 하였더니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 우체국에 가서 무 매체 신청을 하면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데 발급 받은 통장과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내주면 그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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