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일명 ‘D ’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및 농협 계좌 (G) 와 각각 연결된 통장, OTP를 D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일명 ‘D ’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와 연결된 통장과 OTP를 D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나. 피고인 B: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