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딸 C은 2016. 8. 27. 원고에게 ‘2016. 10. 15.까지 원고에게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C은 원고로부터 어머니인 피고를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요청을 받고, 2016. 9. 9.경 원고에게 A4 용지 백지 하단에 자신의 인감도장과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여기에 피고가 2016. 9. 9.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C은 당시 피고의 위 인영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원고는 2016. 10. 21.경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백지에 위 지급확인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영 옆에 ‘보증인: B(피고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원고의 보충에 의하여 완성된 위 문서를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확인서를 문자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형상,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지급확인서 상의 보증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가사 C에게 위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발급받아 C에게 수여하였는 바, 이는 피고가 보증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C에게 수여하였음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거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확인서를 문자로 수신하고도 아무런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