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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2410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4. 2. 14.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2.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使者)인 C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설사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최소한 대출연장을 위한 처분행위에 사용하도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이 원고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설정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C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C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예비적으로 피고의 근저당권이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 원고가 C에게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가 C에게 지류를 공급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반소로 원고에게 피고가 공급한 지류대금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어머니인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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