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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95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B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의 인감도장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와 C게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C는 이를 믿고 2010. 6. 25. B에게 3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당시 B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공정증서도 작성되었다.

(2)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할 당시 피고는 별다른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C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아들인 B이 피고 몰래 피고의 신분증과 인장을 가지고 나가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에게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C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는데 필요한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고가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B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B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갑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가 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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