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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합2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15. 03:02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그 곳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국민카드 1 장, 하나카드 1 장, 농협 현금카드 1 장, 보안카드 1 장, 신분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7. 8. 11.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인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33 세) 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지면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약 500m 상당을 뒤따라 갔으나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지갑 등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23 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체크카드 1 장, 농협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7. 15. 03:11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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