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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511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11』 피고인은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만취한 취객을 임의로 택시에 승차시킨 후 취객이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00:4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 릉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가 던 중 술에 취해 도로 가에서 비틀거리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다가가 마치 승객을 태우는 것처럼 피해자를 택시에 승차시킨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417에 있는 대치 더 샵 아파트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술에 취한 승객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와 현금 1만 원, 일본화 3,000엔, 중국화 40 위 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54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개인 택시를 운전하다 만취한 사람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3. 16. 00:30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인도를 따라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 주고 위 B가 범행을 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1:06 경 위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 자가 위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그 소유의 현금 450,000원, 카드 3 장, 운전 면허증 1 장, 보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3. 04:00 경 동두천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잃어버린 그녀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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