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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4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법정 구속되었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7. 29.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는바,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 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위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형 집행의 종료로 볼 수는 없으며, 위 판결이 2015. 8. 13. 상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 범죄사실】

1. 2018. 2. 2.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2. 2. 21:38 경 피해자 B로부터 대리 운전을 의뢰 받아, 경기 남양주시 늘을 1로 16번 길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3. 00:00 경 서울 종로구 C 앞에 정차한 피해자 B의 차량 안에서, 피해 자가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신한 카드 1 장, 현대카드 1 장, 농협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보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2. 3. 경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02: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E' 주점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에 들어 있던 현대카드 1개와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그 절취 사실을 모르는 주점 종업원 F으로 하여금 현금 인출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 F은 2018. 2. 3. 02:03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 'H 편의점 ‘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한 네트가 관리하는 ATM 기기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ATM 기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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