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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5 2020고단2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4.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12:1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다방 ’에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손목에 차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경부터 같은 달 24. 23:30 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상당과 농협 재난 지원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3. 04:15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운전 면허증 1 장, 신한 카드 2 장, 현금 3만 원 상당,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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